5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뮤지컬 녹음·촬영 집중 신고기간 운영
촬영 파일 불법 복제해 온라인상에서 교환, 판매 행위

아름다운 노래와 춤, 연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물인 뮤지컬은 국내에서 최대 호황을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도 그 성장은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뮤지컬 시장 규모(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는 18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호황 속에서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뮤지컬 공연의 무단 불법 촬영은 공연을 하는 배우를 비롯해 관람객들에게도 심각한 민폐가 될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 거래는 뮤지컬 업계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연 불법 촬영 /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CG

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은 뮤지컬 관련 협회들과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뮤지컬 녹음과 촬영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뮤지컬을 무단 촬영 및 녹음한 파일, ▲뮤지컬 실황·중계 영상, ▲공식 OST나 DVD를 불법 복제해 온라인상에서 교환, 판매하는 행위가 그 신고 대상이다. 보호원 대국민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와 캠페인 TF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후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 조치한다.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 및 집중 신고기간 포스터 /이미지=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캠페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며, 뮤지컬 관련 협회들과 함께 뮤지컬 관객을 대상으로 저작원 보호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뮤지컬 단체를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며, 유튜브 등 캠페인 홍보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공연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복제물 거래를 근절하고 올바르게 뮤지컬을 감상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