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7명 추가 인정하여 , 피해자 총 835명
환경부 차관, 직원 연류 의혹에 대한 사과 표해

최예용(오른쪽 두번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5. [제공=뉴시스]
최예용(오른쪽 두번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건강을 피해 받음을 인정 받은 폐질환과 천식질환 환자 27명으로 피해자가 총 835명으로 늘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최근 환경부 직원이 애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환경부는 26일 '제1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 가운데 10명, 그리고 천식 질환 신청자 122명 중 17명, 총 27명이 입은 피해를 인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고 19명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역학적·독성학적 연구와 임상결과를 토대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7년부터 환경부 서기관이 애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정감사 자료나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재판에서 사실을 밝힐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과의 뜻도 표명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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