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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호박씨' 제품 4종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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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호박씨' 제품 4종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김유정 기자
  • 승인 2022.09.22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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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잔류 농약 물질, '피라클로스트로빈'
잔류 농약은 껍질 벗기고, 씻는 과정에서 제거 및 분해되지만
씻지않고 바로 먹는 씨앗 제품 주의 필요
일부 농약은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기도

수입 통관되어 국내에서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회수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회수 식품 중 4개 중국산 '호박씨(유형:씨앗, 건조)' 제품들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인 식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무리

해당 회수 조치중인 제품들은 ▲수입·판매업 '대영식품주식회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 제품(생산연월일  2021년 12월 02일, 포장단위 10KG, 소분제품 : 유통기한 2023년 8월 24일, 소분·포장단위 330g, '(주)해맑음푸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 ▲‘골든너트(주)’에서 수입한 것으로 표시한 중국산 호박씨(실제 수입원: (주)율성푸드랩,  포장년월일 2022년 06월 28일, 포장단위 10KG, 소분제품: 포장일자 2022년 9월 2일, 소분·포장단위 500g, '(주)푸드시너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 제품, ▲‘(주)한솔에프디’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자 2022년 6월 10일, 포장단위 10KG, 소분제품 : 유통기한 2023년 8월 17일, 소분·포장단위 180g, '대양식품'에서 소분·판매) 제품, ▲‘주식회사 성우농수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 제품(포장일자 2022년 1월 9일, 포장단위 10KG, 소분제품 : 유통기한 2023년 10월 8일, 소분·포장단위 1000g, '(주)넥스푸드'에서 소분하고 '효림에프엔티(주)'에서 판매) 등이다.

지난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영식품주식회사’와 ‘율성푸드랩’이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1년 12월 2일, 2022년 6월 28일)와 이를 '해맑음푸드'와 ‘푸드시너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 물질은 피라클로스트로빈으로,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2㎎/㎏, 0.03㎎/㎏) 됐다.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의 화학구조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은 과일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약은 농산물에 사용하기 전, 병에 담겨있는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다. 잔류농약은 농약을 수천 배 희석해 사용 후 농산물에 남아있게 되는 극미량의 농약이다. 식물에 농약을 뿌리면 잎이나 줄기, 과일에 부착하고 일부는 흡수된다. 표면에 부착한 것은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해 분해되기도 해 흡수된 농약도 식물 체내의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감소된다. 

농약 살포와 분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은 껍질을 벗기고, 씻고, 삶고, 데치는 등의 조리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거나 분해되지만, 호박씨와 같이 건조된 씨앗 제품은 일반적으로 씻어 먹지 않고, 제품 포장을 열어 바로 먹거나 샐러드, 혹은 조리 음식에 넣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깨끗하게 씻어 먹는다면 만성적 농약 중독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부 농약은 분해되지 않고 지방 조직 등에 축적될 수 있고 농약의 종류에 따라 신경계 증상이나 간·신장의 독성, 신경과민, 체중감소 등의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거래처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2일 식약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했으나 국내에서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식품이라면 수출국의 유통기한을 수입신고서 및 한글 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수입 신고하도록 관리 예정이다.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공장의 경우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사전에 등록 관리하고, 위해 우려 제조업소 등 대상 제조시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년 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부적합 이력 없이 지속 수입되는 동일 제품은 전자적 자동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 우려 식품 등은 정밀검사를 강화해 위험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는 개인이 구매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식약처 검사관이 인천세관에 파견되어 직구 식품을 직접 확인(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과 일치 여부 확인)해 위해식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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