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예외 확대, 착용형식 명확화, 용어 명확화
보호복 형식, 1~6형식 등 화학물질 차단 능력에 따라 구분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착용하는 보호장구 착용의 작업불편과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건의 과제로 접수되어 현행 보호장구 착용 기준 현실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30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며, 발령 즉시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 대상 확대,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을 없애고 ▲착용형식 명확화, '보호장구의 비치'를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로 탱크로리 '이송'을 '운반·운송'으로 화관법 ▲용어의 명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화학물질용 보호복 종류 1, 2형식 /환경부

지난 2017년 개정으로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별 보호복 형식 등이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 등 화학물질 차단 능력에 따라 구분된 보호복 형식으로 구분했다.

1형식의 1a형식은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 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이다. 2형식은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비차단 보호복이며, 3형식은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4형식은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5형식은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이다. 6형식은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이다. 

화학물질용 보호복 종류 3, 4, 5, 6형식 /환경부

이번 개정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 조사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작업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기기작업, 밀폐형 기기작업, 상하자 원료이송작업, 보수작업,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시험작업, 기타작업 등 작업 상황별 보호장구 착용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담은 안내서도 제공된다.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러한 기타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 비치나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번 규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보호장구 종류를 고시한 것으로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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