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곳(농업회사법인 행복축산 주식회사),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곳(㈜한국물산),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곳(주식회사 삼초푸드, 진영한우, ㈜미진축산) 

소, 돼지, 닭고기 등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내놨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단체급식용 포장육과 햄버거용 패티 등 분쇄포장육 등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26일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곳(농업회사법인 행복축산 주식회사),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곳(㈜한국물산),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곳(주식회사 삼초푸드, 진영한우, ㈜미진축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체 위생교육은 영업자 및 종업원, 검사담당 종업원의 관련 법령 및 업종별 위생관리 등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한 제도로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식육포장처리업체 위생교육에 따른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포장처리업 이렇게 관리하세요' 갈무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와 분쇄한 포장육에 한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 규격 항목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

영업자 및 종사자가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포장처리업 이렇게 관리하세요' 갈무리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해썹 등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는 2023년 1월부터 2020년 매출액 20억 이상 업체에 1단계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연매출 5억 이상 업체에 2단계로 적용, 2027년 1월부터 연매출 1억 이상 업체에 3단계 적용, 2029년 1월부터는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해당되는 4단계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포장처리업 이렇게 관리하세요' 갈무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연간 식육 섭취량은 2010년 38.8kg에서 2015년 46.8kg, 2020년에는 52.5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