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EO 시험 검사성적서·공식증명서 없이 유렵연합에 제품 수출 가능
식약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 지속 요청
업계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 철회위한 유럽연합과 지속적 협의 진행"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관리 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EO 시험 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렵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통해 공급되는 영양섭취량이 부족할 때 필요량을 보충하기 위해 투여하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지방산, 아미노산 등 영양제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

EO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농산물의 훈증제나 살균제로 사용하며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다. 지난해 독일 등으로 수출되는 국내 라면 일부 제품에서 EO의 중간체인  '2-클로로에탄올(2-CE)'가 검출돼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와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의 화학물질 정보 /이미지=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PubChem 갈무리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와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의 화학물질 정보 /이미지=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PubChem 갈무리

2-CE의 노출 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한국산 즉석면류 및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화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 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올해 11월 식약처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 외 2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EO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 식이보충제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

다만 식약처는 관리 강화 대상 제품에서 제외됐지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 관련 규정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 최대 잔류 한계 수준 0.1mg/kg로 설정 /농식품수출정보 갈무리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 관련 규정 'Regulation(EU) 2021/2246'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잔류물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세부 규정 (EU) No 231/2012를 수정했다. 유럽위원회는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식품첨가물에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고했으며, 식품첨가물 생산 시 사용되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에틸렌 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의 합)은 0.1mg/kg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EU) 'No 231/2012'의 에틸렌 옥사이드 사용 기준을 수정한 바 있다. 

에틸렌옥사이드에 강한 규제 조치를 한 해당 규정은 올해 8월부터 발효되어 한국은 에틸렌 옥사이드 위험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한국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되는 면류와 식품 보조제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유럽연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판매된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성분 2-CE가 검출됐고, 앞서 지난해 8월 독일에서 판매된 농심 '해물탕면'에서도 2-CE가 검출돼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라면 제품 /사진=온라인 한국식품점 하온21, 팔도 홈페이지 갈무리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라면 제품 /사진=온라인 한국식품점 하온21, 팔도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에는 '신라면 레드'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 성분 '이프로디온'이 허용 한도 이상으로 검출돼 유럽 아이슬란드 시장에서 농약 성분 검출로 리콜 명령을 받기도 했다. 

농심은 농산물 납품 과정 일부 로트 생산 제품에서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해 유럽연합(EU) 원물 농산물 기준치(0.01ppm)를 초과한 약 0.025ppm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국내 안전 기준 8.5ppm) 농심은 "유럽에서 정하고 있는 잔류 농약이나 발암 물질 기준치가 엄격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외 주요 수출국에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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