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부터 퇴직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 및 '워라밸' 향상 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 기업' 재인증, 최초 2014년 인증 획득 이후 3번째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신 및 출산과 자녀양육 등을 포함해 가정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며, 우리 사회의 경쟁력 또한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로환경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경영전략으로 대두되는 이유다.

14일 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 부회장)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여성·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롯데케미칼의 직원들 /사진=롯데케미칼
여성·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롯데케미칼의 직원들 /사진=롯데케미칼

일·가정 양립제도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롯데케미칼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성보호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제도로 ▲여성 육아휴직 2년 사용, ▲난임 지원, ▲사택 및 주택마련∙전세 대출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 학자금 제공 등을 운영 중이다.

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롯데케미칼은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도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을 보전해 자유롭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힐링 휴가제(5일 이상 연차 사용 시 휴가비 지원), ▲간부사원 대상 재충전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리브(Creative Leave, 1개월 휴가 및 휴가비용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구성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생애 주기에 맞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변화된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춘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롯데케미칼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로 3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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