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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밀폐 등 유누출 방지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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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밀폐 등 유누출 방지기준 도입
  • 김유정 기자
  • 승인 2022.12.1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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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 해당 사업장
취급시설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의 안전성과 이행력 높여
지난달 19일 삼성 반도체 노동자 한 명이 백혈병으로 세상 떠나
반올림, "올해 6월까지 175명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 지원"

15일부터 정부가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검사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위험 요소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통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의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생산 설비 등이 그 적용 대상이다. 

반도체 제조업종 적용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공급·생산 설비 및 설비가 놓여있는 물리적 공간 /환경부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격자형 발판, 이동식 집수시설등 작업 특성을 고려한 표면처리·염색업종에 대한 맞춤형 취급시설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 및 취급공정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기준을 확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운영해 왔다.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지난달 19일 삼성 반도체 노동자 한 명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21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2014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해 화성 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식각(ETCH)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 9개월여 투명 끝에 눈을 감았다.

반올림 산재신청 현황(2007년 6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 기업별 현황 /반올림 갈무리

반올림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가 정작 그 산업의 주역인 반도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15년 전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건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병 문제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끝내 나아지지 않은 문제들도 많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2008년 첫 집단산재 신청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175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대리하거나 지원했으며, 90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케미컬뉴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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