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 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 별도로 제작, 의료현장서 실효성 평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이 7일, 위해의료폐기물이 15~16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보관 기간이 초과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관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원인이 되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된다. 보관기간 초과 시에 고발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병원의 일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포인트경제

6개월 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 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지난 1일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 5곳(박스뱅크, 범양포장, 보광팩, 명일씨앤비, 해림)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개선 내용 /환경부

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 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은 ‘전용용기 개선 시범사업(2023)’ 참여 배출자만 기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는 보관기간 만료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선된 전용용기가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7월에는 표시 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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