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만푸드'에서 수입하고 '(주)M&F'에서 판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6년 1월 3일인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6년 1월 3일인 제품
일부 '시나먼 파우더' 제품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돼 판매 중단됐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주)코만푸드'에서 수입하고 '(주)M&F'에서 판매한 '시나먼 파우더 (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6년 1월 3일인 제품이며,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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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소비자나 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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