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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먼 파우더' 제품서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부적합...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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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먼 파우더' 제품서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부적합...회수 조치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3.01.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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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만푸드'에서 수입하고 '(주)M&F'에서 판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6년 1월 3일인 제품

일부 '시나먼 파우더' 제품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돼 판매 중단됐다.

(주)코만푸드의 '시나먼 파우더'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주)코만푸드'에서 수입하고 '(주)M&F'에서 판매한 '시나먼 파우더 (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6년 1월 3일인 제품이며,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소비자나 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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