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의 고온으로 시멘트 원료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고통도 질소산화물 배출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오존 생성 원인물질...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 증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0일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시멘트 소성로(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됐다.

[사진 출처=한국시멘트협회]
사진=한국시멘트협회

지난 10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업종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소성로가 설치된 사업장 현황 /환경부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소성로에서는 1450℃의 고온으로 시멘트 원료를 가열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한다.

질소산화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다.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등을 NOx로 보통 말한다.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1차 대기오염물질인 NOx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기성 또는 유기성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변환되며, NOy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반응성이 강한 모든 기체상 질소화합물을 일컫는다. 상당량의 NOz는 반응성이 강하여 대기 중 오존생성에 기여하는 전구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의 오존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NOz 성분의 배출량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에어코리아)

1월 11일 오전 9시 이산화질소(NO2) 대기 정보 /에어코리아 갈무리

실시간 대기 정보(11일 오전 9시 기준)를 확인해보니 이산화질소(NO2)와 관련해 전국이 초미세먼지(PM-2.5)가 보통이거나 좋음 표시가 되어 있으나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노란색 표시)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데도 발전과 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점 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탄소중립과 ESG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언급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