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간편식·기능성 표시 식품 등 1천여 건 검사 결과, 8건 부적합 행정처분
주요 부적합 내용...즉석조리식품(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보존료), 효소식품(프로테아제), 기타소금(불용분) 등
라면이나 차(tea, 다류), 곡류가공품, 두부, 빵 등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검사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로 매년 유통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총 1천여 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총 8건인 0.7%에서 기준 규격 항목에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조치된 바 있다. 주요 부적합 발생 내용은 즉석조리식품(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보존료), 효소식품(프로테아제), 기타 소금(불용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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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통 식품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장류의 경우 총 질소,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총 아플라톡신 등을 검사한다. 벌꿀은 전화당, 자당,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이성화당, 탄소동위원소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루랄 등이 검사 항목이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 소비 동향과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 광고해 판매한 식품, 곤충가공식품,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및 검사한다고 밝혔다.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던 장류나 다류, 곡류가공품, 벌꿀, 두부, 과채주스, 빵류,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총 360건이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