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적용된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 원
금융위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추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등을 고려, 상향 및 금융상품 확대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올해까지 23년째 동결되어 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거쳐오며 보호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 금액을 말한다. 원금 보장형처럼 보수적인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로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저축상품에 대해서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장기적립을 거쳐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현행 수준으로는 보호 효과 한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재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적용되는 보호한도를 연금저축상품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한도 5000만 원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이 유력하다. 이미 연금저축과 성격이 비슷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험 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금자, 즉 고객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상품의 보호한도 상향뿐만이 아니라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반영해야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원화 총 예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197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399조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7개국인 G7의 예금자 보호한도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금액은 낮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이 발표한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G7 국가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평균 2.84배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1.34배에 불과하다. 주요 나라들을 보면 2020년 달러 기준으로 미국은 3.95배(25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영국은 2.7배(10만 8984달러), 일본은 2.34배(9만 3650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001년 기준 GDP(1만 1253달러)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이 3.84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1.34배가 얼마나 현실 반영이 안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참고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비교가 된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2019년 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승 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예금보험법상 예금보험료는 은행 0.08%, 증권·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그런데 시중은행 8개사가 지난해 예대 마진으로 벌어들인 이자이익만 5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증권사와 보험사의 '역대급 실적' 소식은 연례행사로 들려오는 상황에서 설득력은 의문이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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