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완화
영업비밀 우려에 생산자에 이어 주문자도 허용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나 생산방식을 말한다. OEM으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경우 생산자가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문자도 정부에 직접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도를 완화해 제품을 만드는 수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한 위탁자도 MSDS 작성과 제출,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다.

그동안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지=고용노동부

이 때문에 주문자는 생산자에게 제품의 전(全) 성분 등 영업 비밀을 공개해야 했으며, 주문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산자는 MSDS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화확물질 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OEM 방식의 경우 주문자가 직접 MSDS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MSDS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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