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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시술·검사비 등 의료비 부담 얼마나 덜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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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시술·검사비 등 의료비 부담 얼마나 덜어주나?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3.0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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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중위 180%) 폐지
전국 최초 임신‧출산 염두에 두고 난자 냉동 희망하는 여성에 시술비 지원…최대200만원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 산모 병원 검사비(100만 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전액지원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난임시술 인원은 2017년 건강보험적용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서울시가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고령(35세이상)산모 검사비 지원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이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서울시

우선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최초로 시작한다. 다만,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

연차별 난임지원 투자계획 /서울시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시술이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늦둥이, 다태아 맞춤 지원 /서울시

또한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무료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4년간(2023~2026)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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