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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빵·라면·음료 등 유럽 수출길 열려...향후도 규제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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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빵·라면·음료 등 유럽 수출길 열려...향후도 규제없이 가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3.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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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럽연합의 ‘복합식품’ 수입강화 조치에 성공적 대응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빵‧과자‧음료류 등 복합식품

식물성 재료에 우유나 계란, 벌꿀, 수산물, 식육과 같이 동물성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을 복합식품이라고 하는데,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트의 진열되어 있는 과자들 /사진=뉴시스

그간 수산가공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에만 EU에 수출이 가능했고, 우유나 계란, 벌꿀 등 동물성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가축 위생과 식품 안전에 대한 까다로운 EU수입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합식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 강화 조치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속해서 EU에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1년 5월 최초로 EU에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등재된 바 있고, 2022년 11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51개 국가와 지역이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51개 국가(’22.11월 기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올해 2월 식약처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3월 EU에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처는 EU가 우리 측 자료 평가 결과,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EU에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마트의 라면들 /사진=뉴시스

한국은 별도의 규제 없이 EU나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복합식품 수출이 가능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EU의 까다로운 수입규제로 우리나라의 EU로의 식품 수출 규모는 2020년 약 5억 2500만 달러로 전체 식품 수출액(약 79억 79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지난해 EU 수출액은 약 1억 4200만 달어 수준으로 식약처는 국내 제조 음료루와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이 항휴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U와의 수출협상 타결과 K-푸드 수출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가공식품의 EU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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