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을 원료 사용하는 234개사 전체 대상으로 현장조사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 진행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

지난달 26일부터 국내에서 주키니(zucchini)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가 중단 조치됐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되어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식품제조 가공 234개사 전체 대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유통 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은 ▲충복 음성군 소재 가찬식품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 제품(소비기한 2024.01.02까지)과 ▲충남 천안시 소재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의 즉석조리식품(살균)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제품(유통기한 2023.09.04까지)이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받은 농가 467곳을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467곳은 LMO가 아니고 17곳은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 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했고,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했으며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는 출하품 상자에 부착, 송품장에 별첨, 운송업체를 통한 대리 전달, 온라인 판매 시 제품 상세 페이지에 게재 등 판매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국립종자원은 3일부터 홈페이지에 음성 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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