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승인 절차 위반 가장 많은 제품은 '방향제와 초'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제품들, '미용접착제·문신용염료·인쇄용 잉크·토너·제거제·광택코팅제' 등
MMA, 무색의 액체로 피부, 눈, 코, 인후, 기관지 점막을 자극... 높은 농도로 노출 시 폐부종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93개의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및 수입 금지 등으로 지난달 말 유통 차단한 바 있다.

이 중 626개 제품은 신고, 승인 등 절차를 위반했고, 62개 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 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신고번호 등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신고 승인 절차 위반 가장 많은 제품은 '방향제와 초'

적발된 626개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가 228개, 초 155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한 사례가 6개 제품으로 방향제 구매 시 주의를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제품들, '미용접착제·문신용염료·인쇄용 잉크·토너·제거제·광택코팅제' 등

속눈썹 연장(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프리픽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ethyl Methacrylate, MMA)가 최대 158mg/kg이 검출됐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미용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 속눈썹, 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요즘 인기가 많은 속눈썹 연장 시에도 미용접착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은 지 주의가 필요하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무색의 액체로 피부, 눈, 코, 인후,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며, 높은 농도로 노출 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지러움, 과민증, 집중력 장애, 기억력 감소, 태아 발달 장애 및 피부 알레르기가 유발할 수 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ethyl Methacrylate, MMA)의 화학구조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또한 문신용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1mg/kg)을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