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은 최소 2~3억 원 이상..."여러 번에 걸쳐 고객의 해지 예금 가로채"
2017~ 2022년 8월까지 은행권 횡령 임직원 181명, 횡령 규모 1192억 3900만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은행원이 고객의 예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사진=뉴시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횡령액은 최소 2~3억 원 이상이며,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당 직원은 여러 번에 걸쳐 고객의 해지 예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이 2~3억이면 통상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체 조사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서 직원이 2억 원가량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신한은행이 지난해 말 신설한 내부통제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의 역할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은행권 횡령 사건 발생

은행권의 횡령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181명, 이들의 횡령 규모는 1192억 3900만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약 600억 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OK저축은행 부평점에서 과장급 직원이 단독으로 2억 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바 있다. 또한 페퍼저축은행에서 대출 수수료를 관리하던 내부 직원이 7년간 25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은행 측은 즉각 직원을 면직 처리됐다.

7년간 KB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며 약 94억 원을 빼돌린 40대 차장급 직원은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 송금 요청서, 전자 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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