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의 호적에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
"서 회장이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두 딸을 낳았고, 사위 노릇 했다"
"두 딸의 친모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 원 상당 지급"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 결심", "143억 원은 A씨로부터 갈취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눠달라"

최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 회장은 혼외자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사진=뉴시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KBS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2001년 7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서 회장이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두 딸을 낳았고,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또한 2012년 관계가 파탄 나면서 서 회장이 딸들을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 회장 측은 A씨로 인해 관계가 악화했고 양육비로 약 280억 원을 지급했지만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 회장의 변호인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A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 원 상당을 A씨에게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 이 중 143억 원은 A씨로부터 갈취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서 회장은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주주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

셀트리온 갈무리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눠달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임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이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A씨가 소유한 2개 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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