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개선기준 사전 시행
유제철 환경차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방문
유제철 환경차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방문
정부가 재활용업계의 전기차 폐기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15일 오후 전북 군산시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성일하이텍을 방문한 유제철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업계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 폐기물 보관 용량이 법적으로 한정돼 있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31조(페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및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30일을 180일로 늘렸으며, 이달 중 개선 기준을 사전 시행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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