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
마, 생강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82건 수거·검사,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7건 부적합
마, 생강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82건 수거·검사,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7건 부적합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유통 판매 중인 마, 생강, 오미자, 오가피 등 식품 이외에도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 결과 7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 폐기 조치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중금속, 이상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보다 5배 넘게 초과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폐기 조치하고 생산자에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오미자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은 플루오피람, 클로르피리포스, 피라족시펜 등이었으며, 생강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은 오리사스트로빈이었다. 피라족시펜이 검출된 오미자 제품의 경우는 기준(0.01 mg/kg) 보다 22배(0.22mg/kg)가 넘게 초과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Chemistry is everywhere. 저작권자 © 케미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