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5년 3월 21일까지’ 표시 제품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5년 3월 21일까지’ 표시 제품
수산물가공품인 훈제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주요 원인식품은 햄, 소시지, 돼지편육, 훈제연어, 훈제오리, 치즈, 우유, 냉동식품 등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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