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발열량 남으면 30% 추가 허용…위반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업자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폐기물 소각장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의 이내에서만 폐기물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 발영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1년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1만9738만톤/년, 전년(1만9546만톤/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2021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43.0%, 건설폐기물 42.5%, 생활폐기물 8.5%, 사업장지정폐기물 3.0%,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3.0% 순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이 8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도 매립률은 5.3%로 전년(5.1%)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소각률은 5.0%로 전년(5.2%) 대비 0.2%p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