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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김밥·가정간편식·요거트'에도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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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김밥·가정간편식·요거트'에도 표시 가능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3.08.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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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 가능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8.25~9.14)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의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당류를 과잉 섭취할 경우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비만 위험도는 1.39배 높아지며, 후천성 당뇨병을 넘어 다양한 암의 위험 또한 높인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초래하는 질병 /영등포 보건소

이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당류와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은 2020년에 3조 3454억 원에서 2021년에 3조 909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4조 4616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에서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의 제품에 한해 나트륨 저감 표시가 가능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당 등의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제 그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마트 식품진열대 /사진=픽사베이

25일 식약처는 나트륨이나 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등 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냉동밥, 만두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류 저감 표시기준 적용 대상이 신설에 관해서 유가공품은 당류 이외에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성분을 함유하여 적용대상 품목으로 우선 고려했다.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기준도 나트륨과 동일하게 평균값 대비 10%,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 적용된다. 해당 제품이 이를 충족했을 때 '덜, 감소, 줄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는 것.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비교강조 표시기준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차이점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까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 목표에서 나트륨은 1일 섭취량을 3000mg 이하로 감소하고, 당류는 가공식품 통한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내년 초 간장 등 장류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저감 효과, 업계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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