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체-노란버스로 개조시 대당 600만원 소요, 관광과 수송에도 사용 못해
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로 수학여행 취소 /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
올가을 수학여행과 소풍을 앞둔 초등생들의 설렘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초등학교와 전세버스 업체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노란버스 사태', 당분간의 단속 유예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면서 학교와 전세버스 업체가 혼선을 빚고 항의가 거세졌다. 이에 정부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며 물러섰지만 사실상 위법을 강요하며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표지와 개방형 창문, 정차·승하차 시 표시등 설치가 의무적이며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의 내용의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7월 28일 시도교육청에 전달되면서 학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인근 전세버스 업체에서 예약한 버스 대신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일정에 맞게 구해야 했다. 학교들마다 노란버스를 구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시즌이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BBS제주불교방송에서 지난달 30일 진행한 전세버스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게 개조하려면 대당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다른 문제도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면 다른 관광이나 수송에 사용할 수 없고 어린이만 태워야 한다. 가동률 5%인 노란버스와 그 외의 95%를 맞바꿀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지난5일 한국경제는 노란버스 사태가 수백억 소송 전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노란버스 부족으로 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단속을 무기한 유예했지만 책임소재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대거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버스 업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계약 파기 위약금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교사들은 '이 상태로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은 교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맘카페들은 노란버스 사태로 자녀의 체험학습이 취소된 사례를 공유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졸속 행정을 비난했다.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아이들이다. 들뜬 마음으로 디데이를 세던 아이들은 포털 질문 게시판에 '수학여행 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시행할 때만 과감할 게 아니라, 아닌 것을 거둘 때에도 '과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케미컬뉴스 박찬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