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심-19일 행안부 법안소위원회 의결, 20일 전체회의 심사
21일 바로 본회의에 법안 상정 계획
'노란버스 사태'로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한뜻으로 9월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어제(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최근 '어린이 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허용'하는 현행법 때문에 초등학교 소풍과 수학여행 등이 줄취소되고 학교와 버스 업체 간 계약파기 문제가 수백억 소송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커지자 여야가 관련 법령을 9월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8일 매일경제가 전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와 버스 업체뿐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원성도 높아진 만큼,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노란버스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도성훈 인청관영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제(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바로 21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노란버스 사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에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의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되었다.
기존 초등학교의 소풍,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에는 노란버스 외에도 업체에서 버스를 전세 내어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이 되자 학교들마다 노란버스를 구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13세 미만에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 전체에 노란색 도색이 필요하고 탑승 표지와 창문, 표시등, 안전띠 등을 어린이에 맞춰야 해서 개조비용만 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신고된 노란버스는 다른 관광이나 수송에 사용할 수 없어 적은 가동률을 위해 버스 회사가 굳이 비용을 들여 개조할 이유가 없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초등학교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학교와 버스 업체 간 위약금 소송이 난무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무기한 단속을 유예했지만, 학교 측이 '그래도 불법'인 점과 '책임 소재 문제'를 들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경제가 밝힌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어린이 수학여행·체험학습이 취소된 피해액은 161억 원, 취소 건수가 1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가 극심해지자 국회에서도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전세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취소한 수학여행 등을 다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수학여행은 이동수단뿐 아니라 숙소,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수개월에 거친 사전 준비와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현실 파악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되돌리기도 어렵다.
케미컬뉴스 박찬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