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의 경우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다.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영풍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약의 해당 건강기능식품들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독일어:Allergie, 영어:allergy)는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면역 체계가 정상적이고 무해한 물질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통 사람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만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기침등 이상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재채기, 눈물, 눈 가려움, 콧물, 피부 가려움, 발진을 유발하지만, 일부 알레르기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인의 3분의 1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이 알레르기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MSD, 한양대학교병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