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출처=푸드투데이]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젤리 콕콕 딸기’(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 설명 ⓒ포인트경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올해 2월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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