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완전 속았다…'두줄' 임테기 확인해 임신한 줄 알았다"
사기 혐의 피소... 남현히 조카에게도 억대 사기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와 결혼을 발표한 이후 사기 전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진 전청조(27) 씨에 대한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우선 전 씨는 1996년생 여성으로 밝혀졌다. 전씨가 새벽시간 남 씨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전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1시 10분께 전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아는 사람이다'고 말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을 집에 들여보내주길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현희 가족은 112에 신고했다. 전씨는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께 석방했고, 불구속 수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스토킹 행위 예방을 위해 남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남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은 전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청조에 완전히 속았다…'두줄' 임테기 확인해 임신한 줄 알았다"
남현희는 이전에 전씨가 쥐여준 10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자신이 테스트한 결과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임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현희는 전청조를 남성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는 26일 여성조선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며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다. 그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정자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임신 가능성을 왜 믿었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이상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 전청조가 책임지겠다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씨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전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라고 주장했다.
26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남현희는 전날 오후 전씨와 함께 거주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전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재벌 3세가 아닌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이 언급된 기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씨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남현희가 전 씨에게 "파라다이스 손녀는 맞아?"라고 물었고, 이에 전청조 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남현희가 "그럼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은 다 사실이야 아니야"라고 묻자, 전 씨는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남현희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나도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말을 했으며, 전씨에게 "나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해?", "한국 떠나야 해?"라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게 억대의 투자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4~5명이 몰려들어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이들은 '전씨가 상장 회사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해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여성조선은 전날 전 씨와도 대면 인터뷰도 가졌는데 전 씨는 "현희랑 같이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됐다. 헤어지는 게 답이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면서 해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떠났다 전해졌다.

사기 혐의 피소... 남현히 조카에게도 억대 사기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제보를 받아 전날(25일)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보자 A씨에게 전씨를 소개한 강서구 소재 한 업체 대표 B씨도 전씨와의 공범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6일 제보자 A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대출 받을 것을 권유했고, A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과를 받아 전씨에게 알리자, 전씨는 "그럼 1500만 원 대출을 한 번 받아보라. 기한은 최대한 길게 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전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전씨가 제보자와 연락한 내용을 보면 실제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다"며 "강서구민의 피해 방지 및 국민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26일 KBS는 경찰이 최근 남현희 조카로부터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남현희의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전청조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 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당시 남현희의 조카에게 "상장회사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를 포함, 투자금을 더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전씨는 이달 중순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동업을 제의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전날 접수됐다.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아서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다고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 그룹의 창업자 손자'라고 속였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 파라다이스 그룹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혼외자 사칭에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케미컬뉴스 이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