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2천개 부정수입…14억상당 판매
국과수 검사결과 고추의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의 '글리세린' 만이 검출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제품인 붙이는 천연비아그라 패치. (사진=서울시 제공)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제품인 붙이는 천연비아그라 패치. (사진=서울시 제공)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를 불법 제조해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자 13명(업체 12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업체 12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2017년 6월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매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패치 약 200개를 만들었다. 

이 제품은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는 동전크기 패치형태다. A씨는 이를 직접 만들기 위해 원단을 구매해 절단하고 압축해 포장까지했다. A씨는 이를 1세트씩 18만원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및 명함사용, 차명계좌,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기며 유통·판매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한 혈액순환계 자극으로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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