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측정의뢰 시, 검증된 ‘측정대행업자’만 측정 가능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8월과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면서 신축 공동주책의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주요 내용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 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가 구체화됐다.
입회절차 규정은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시공자가 공고하고, 현장 측정 입회 신청서를 입주예정자가 제출해 시공사가 입회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현행에서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의 용어는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또한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와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현행에서 단순 실내표지 미부착 시 과태료(1차 위반 500만 원 등) 부과를 과태료 경감을 반영하여 1차 위반 250만 원, 2차 위반 37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으로 개선하였고, 오염물질 방출확인 허위면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1차 위바나 500만 원, 2차 위반 1천만 원, 3차 이상 위반 2천만 원 등으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안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건축자재 관리 제도에서 실내용 건축자재인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은 사용 공급 전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방출기준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
사용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개·보수 포함)할 때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 사용 금지되어 있고, 제조 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실내표지를 부착한 후 공급해야 한다.
케미컬뉴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