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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1년 유예했지만...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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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1년 유예했지만...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사용"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1.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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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정부 "현장 여건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 도입된 측면 있다"
"내년 총선 의식한 정책 결정 아냐"
환경단체, "정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
소상공인, "비용이 올라가면 폐업하라는 소리... 지원 절실"

식당과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의 계도기간 종료일 20여 일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 계도기간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장했다.

7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일을 당초 오는 23일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이컵은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아예 제외했다. 비닐봉지는 당초 계획대로 계도기간이 23일로 끝나지만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 형태로 정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규제와 처벌 형태로는 성과 달성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 대체 용품을 준비한 매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효과적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원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임 차관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2~3년 내에 재정이 될 것이며, 큰 틀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같이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계도기간을 정하고 조급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종합적인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1회용 컵 목걸이를 가면 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걸어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내년 총선 의식한 정책 결정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일을 하진 않는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도 이미 작년에 정해져서 올해 11월이었다. 계도기간에 맞춰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규제가 없는 배달업의 일회용품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하기는 어렵다. 배달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도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 2년 전에 이 정책이 도입될 때부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리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다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환경단체, "대한민국 국민은 11월 7일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 중이고,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저감이며, 특히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회원국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종이컵이 사용 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규제 배경의 핵심은 종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이다. 연도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8년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적용된 이후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했다. 자율 감량보다 사용 규제라는 제도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비닐봉지의 경우도 생분해 포장재의 별도 처리 시설이 없는 한 생분해라는 특성을 적용해 처리하기 어려워 일회용품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경 보호하고 싶다. 비용이 올라가면 폐업하라는 소리와 같고 지원이 절실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유예가 된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의 경우 일회용품을 공장 측과 직거래 형태로 공동 구매 하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대비 한 2배가량이 비싸고, 심한 경우 10배까지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또한 소상공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환경을 보호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간다면 폐업하라는 소리와 똑같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케미컬뉴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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