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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 284건 적발... "해외직구 감기약 구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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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 284건 적발... "해외직구 감기약 구매하지 마세요"
  • 심성필 기자
  • 승인 2023.11.0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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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모두 해외직구 의약품
"반드시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날이 급격히 추워졌다.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인체가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이 필요한 계절. 집에 상비된 감기약 등이 떨어졌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이지만,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 아직도 기승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 SNS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주요 포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과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능·효과, 성분면,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식약처가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으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 일반쇼핑몰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 비염약 등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등에 사용되는 항시스타민제 29건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는 제품들이었으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또한 주의사항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 중고거래 마켓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낳고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도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반드시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복해야 한다.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 오픈마켓 /식품의약품안전처

케미컬뉴스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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