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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정부는 사실상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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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정부는 사실상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것"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1.0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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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1.6억kg 탄소 배출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
폐기물 처리 단계 아닌 생산단계 저감 가능한 근본 해결책 앞장서야
재사용 시스템화 위해 기업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 설정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 관리 방안과 관련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년 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 안착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품목별 관리 방안 발표를 통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라는 것.

그린피스는 환경부 발표와 같은 날인 7일 일회용 컵과 재사용컵의 환경 성과 전 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를 발표했는데, 폴리에틸렌(PE) 코팅된 종이컵(이하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을 비교했다.

그린피스의 일회용 컵과 재사용컵의 환경 성과 전 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 ‘재사용이 미래다’ 갈무리

보고서에서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 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이컵은 목재 펄프 생산과 종이 가공에 자원을 사용해 물 고갈과 농경지 점유에 영향을 미치고, 종이컵과 폴리프로필렌 뚜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은 화석연료 고갈에 영향을 준다. 종이컵은 1회 사용 시 45.2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억6724만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는 자동차 6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일회용 PE 코팅 종이컵의 단계별 환경영향 배출량 분포도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로서 국내 정책에서도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종이컵을 포함한 재사용 시스템 확대가 필요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본 해결책 중 하나인 재사용 시스템의 정책적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정부에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 둘 것, ▲폐기물 처리 단계 아닌 생산단계의 저감 가능한 근본 해결책에 앞장설 것, ▲재사용 시스템화 위해 기업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 설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린피스의 요구사항 3가지 전문

정부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재사용 시스템 인프라를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에는 표준화, 용기 디자인, 수거 및 물류, 교육, 세척 시설 등의 개발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들 항목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강력한 체결을 위해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등)과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의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저감이 가능한 근본 해결책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력한 협약은 1) 플라스틱 생산량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75% 감축 2)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3)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의 시스템 전환 4)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재사용의 시스템화를 위해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할당량은 조리식품 및 포장 식품 산업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케미컬뉴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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