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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집게에 눌려 직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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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집게에 눌려 직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안 돼"
  • 박찬서 기자
  • 승인 2023.11.09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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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선별장, 로봇이 상자로 오인해 사람 압착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벗어나
산업로봇 관련 인명 사고 끊이지 않아

경남의 농산물 선별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오인하면서 집게로 압착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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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파프리카 선별장 내부 모습 / 출처 - 경남소방본부, 뉴시스

8일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고성군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40대 A씨가 로봇 집게에 얼굴과 가슴이 눌려 사망했다.

사고 직후 같은 업체 직원 B 씨가 바로 로봇을 정지시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유압 콤비툴을 이용해서 선별기계 구조물을 분리해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로봇의 시운전을 앞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던 중 로봇 센서가 A씨를 박스로 잘못 인식해 집게로 들어 압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이 로봇은 지난 6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센서 작동 등에 문제가 발생해 연기된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오마이뉴스는 "A씨가 기계 관련 업체 소속이고 소규모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고성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산업 현장에 로봇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면서 관련한 인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로봇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오작동으로 로봇 기계에 눌려 중상을 입었고, 5월 말에는 전남 장성의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는 한 직원이 예고 없이 기계를 작동시켜 인근에 있던 60대 청소 작업자가 로봇의 팔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엔 경기 평택의 음료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된 로봇을 점검하던 중 몸이 끼어 숨졌고, 2020년 7월에는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역시 로봇을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팔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9월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용하지만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산업로봇, 철저한 안전교육과 정밀한 제어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케미컬뉴스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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