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 표시...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액 500만 원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피해자가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은 A씨는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3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세포를 손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을 해왔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옥시 등을 상대로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고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은 설계·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며 옥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들어가 침착한다. 그런데도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등 문구를 기재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부터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월 97만 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김씨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봤고, 원심판결을 수긍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과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