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판매 광고 200건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 불법 판매한 행위와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부당 광고 182건과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200건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온라인 광고 게시물 등에 대하여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로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로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 및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수면곤란, 식욕 감소, 불안 및 체중 감소가 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 반응, 정신병, 심장 문제, 약물 남용 등이 있다.
참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