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1055건 중 108건인 1059톤
매장에 위해식품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아
7톤은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위해식품 정보 공개되지 않아
시험검사 기관의 바코드 정보 미입력 90건 등 운영부실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식품 관리 소홀로 중금속 오염이나 농약 검출 등 위해식품이 판매 차단 대상에서 누락돼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제조·수입업체 등에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중간 유통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회수율이 지난해 2022년 17.7%로 저조한 실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에 부적합한 위해식품의 판매를 최종 판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마트 등의 매장에 위해식품 바코드 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등에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위해식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공개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의 검사 부적합 현황과 회수판매중지, 행정처분, 허위과대광고, 식중독정보 등 국민 건강 안전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중금속 오염, 농약 검출 등 위해식품 1055건 중 108건인 1059톤이 일선 매장에 위해식품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아 판매차단 대상에서 누락되고, 14건인 7톤은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대외에 위해식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섭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은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은 108건의 원인 분석 결과 시험검사 기관의 바코드 정보 미입력 90건 등 운영부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된 바코드 정보가 외부망인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 후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18건 있는 등 시스템적 문제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위해식품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