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지방세 적극 반환
전남 해남군이 11월 말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해남군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5466건, 1억8400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환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등 관심 저조로 인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고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제 발송할 계획이다.
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처리하고 11월 말까지 해당계좌를 파악해 납세자가 환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및 전화·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동안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 미환부되는 과오납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환부 과오납금은 환부 및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된다.
케미컬뉴스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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