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취득세 200만 원 감면, 재산세 최대 50% 경감
취득세 200만 원 감면, 재산세 최대 50% 경감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한다. 또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케미컬뉴스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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