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2023년 11월 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까지
양념육 족발 간편식 일부 제품에서 보존료(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됐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주)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양념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사유는 기타(참고) 검사 중,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Ethyl p-Hydroxybenzoate)' 결괏값이 기준규격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7일,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12월 6일 자까지인 제품이며, 회수 제품 포장단위는 960g(족발 400gX2ea, 스파이스양념 35gX2ea, 새우젓 15gX2ea, 쌈장 30gX2ea)이다.

식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보존료는 주로 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등이 있다. 이들 보존료는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파라벤이 식품에서 사용될 때 불리는 이름이 파라옥시안식향산이다. 의약품에서는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이라고 부른다. 파라벤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 또는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정자수 감소 등 남성의 미성숙을 유발하는 것으로 일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 서 간장류에는 1당 0.25g 이하, 식초류는 1L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 부분에 한해 0.012g/kg 이하, 잼류와 캡슐류에 1.0g/kg 이하, 망고처트니 0.25g/kg 이하, 기타 음료(분만제품 제외), 인삼, 홍삼음료 등에는 0.1g/kg 이하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이 외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