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들과 집단 행정소송 추진할 것"
손훈모 순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밀실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이 되기 전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변호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초여름부터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고 밀실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맨 먼저 나섰던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양심이었다"며 "특히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순천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순천시의 일방적 결정에 우려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파를 떠나 순천시의 졸속ㆍ밀실ㆍ독단 행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의 대열에 용기를 내어 동참해 주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며 "지금 논란에 휩싸인 '연향뜰'이 바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지가 최종 선정되기도 전에 민간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일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분명히 민간투자법과 폐촉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투자 제안서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케미컬뉴스 김동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