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지난 15일 한 매체에서 부총리 LGD 파주공장 현장 방문 시 LGD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처음 호응했다는 내용이었다. 화관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중 단층건물의 8m 높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층건물의 높이 제한은 아예 없애면서라는 것인데,

이에 환경부는 16일 해명을 내놓았다.  

기사에서 언급한 LGD 건의사항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확보될 경우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이를 해당 업체에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한 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규제내용이 현행에서 후퇴하거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부총리 LGD 현장방문 시 제기됐던 건의사항(냉동창고 높이 제한 8m 규정 완화)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 조치를 확보하면 이행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이를 안내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규제 완화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 국산화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법령의 골격은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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