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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너무 더워, 수용자 건강 침해"…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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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너무 더워, 수용자 건강 침해"…인권위 진정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9.08.20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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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두 명의 수용자 열사병 사망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폭염으로 교도소 수용자들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은 20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위에 '폭염'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혹서기에 교정시설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환경이 수형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렵게 할 정도라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정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9월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실에 갇힌 두 명의 수용자가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이는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교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산지법도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판결에 따르면 사망한 수용자들의 1인당 면적은 1.72㎡에 불과한 조사수용실에 과밀하게 수용됐다"며 "조사수용실은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구조였고 선풍기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폭염수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냉방 설비가 개선돼야 한다"며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해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해야 하고, 에어컨 설치 등의 냉방 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으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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