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입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경유차량 8종
불법 조작 확인된 1만여대의 인증 취소
수입·판매 업체에 12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결함시정명령, 형사 고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 등 고객 불편 최소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7 50 TDI 콰트로'와 포르쉐 '카이엔'

환경부 조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등이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불법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경유차량에서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환경부는 불법 조작이 확인된 1만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수입·판매 업체에 12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불법조작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21일 인증 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한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 79억원, 포르쉐 40억원 등 최대 11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2015년 5월21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판매된 7328대다.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과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을 비롯해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량을 보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차량이 3720대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고 포르쉐 '카이엔' 2933대,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533대 순이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공=뉴시스]

환경부가 이날 내놓은 최종 판단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 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획득하고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독일연방자동차청과 협의해 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29일과 지난 1월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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