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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있으면 수거 거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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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있으면 수거 거부, 과태료 부과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9.08.2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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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혼합배출 실태 점검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포함되면,
쓰레기 거부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경기 수원시 공직자들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샘플링 작업(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혼합배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 수원시 공직자들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샘플링 작업(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혼합배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뉴시스]

26일부터 경기 수원시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면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이날부터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반입량을 감축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2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16만6144t)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14.2%였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입기준을 위반(재활용품 혼합 20% 이상)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해당 동은 1차 경고 조치 뒤 2차 적발 때부터 횟수에 따라 3~30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반입기준 위반으로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를 재분류해 배출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거한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정례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을 비롯한 청소자원과 직원들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샘플링 작업(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혼합배출 실태 점검)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모든 시민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품목별 배출 분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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