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 안된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700여개가 팔려 업체가 취한 부당이익은 5000여 만원
승인받지 않은 소방용품 유통,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미 판매된 불량 소화기를 수거하고, 남은 소화기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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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끌 수 없는 불량 차량용 소화기를 중국에서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유통한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 결과,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온라인에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중국에서 개당 평균 1360원에 들여와 온라인에서 팔았다.

소화기는 9900원에서 1만9900원 사이 가격으로 5700여개가 팔려 업체가 취한 부당이익은 5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성남 B업체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승인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으로 196대를 수입했다. 

수입된 소화기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당 1만2430원에 140대 팔려 부당이익은 174만원에 이르렀다.

승인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이 적발한 소화기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꺼진 듯하다가 20초 뒤 다시 발화하는 등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화약제가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면에서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였다.

특사경은 업체를 통해 이미 판매된 불량 소화기를 수거하고, 남은 소화기를 폐기했다. 

소화기를 구입할 때 KC마크가 붙었는지, 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도는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량 소화기는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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