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
환경부가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지난 5월 기준 1127종

일반인 출입제한에 관한 기준 그림 예시. [제공=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 발간했다.

해설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또 규정,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이날부터 화학물질안전원(www.nics.go.kr)과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다.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다.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지난 5월 기준 1127종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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