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실시
8.26~9.27, 전북도․시군․경찰청․교육청․식약청 등 관계 기관 참여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홍보 자료 [제공=재난안전대책본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도가 도내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5주 동안 개학기 안전점검 및 단속,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군, 도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식약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주류판매,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노후 광고물 점검과 정비 등을 실시한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이나 인터넷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학교주변 노후·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모습 [제공=뉴시스]

한편, 지난 4월 전남도는 봄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안전 점검 및 단속에 나선 결과, 1만450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90건을 시정 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합동 점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와 불법 옥외광고물은 매년 반복해 단속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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